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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nsights/풍력 산업

해상풍력시대는 올까? (feat. 해상풍력특별법)

by 엘(L)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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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일정한 풍속과 낮은 수심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도 국내 해상풍력 잠재력이 386.5GW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를 살펴보면, 누적 설비용량(143GW) 중 신재생에너지(34GW)가 23.53%를 차지하였고, 이중 태양광(24GW)의 비중이 72.2%, 풍력(2GW)이 5.8% 수준으로 풍력발전 비중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출처: 에너지공단)
2022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출처: 에너지공단)

 

해상풍력발전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적 설비용량을 보면 2017년 기준 46MW에서 2022년 말 기준 124.5MW로 증가한 이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해상풍력은 발전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풍력발전은 더딜까?

 

해상풍력발전의 높은 해상구조물 및 전력망 연결비용과 높은 수준의 기수건설 난이도 및 시스템 운용으로 성장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BNEF에서 발표한 에너지원별 LCOE(발전단가)를 보더라도 태양광은 $42/MWh인 반면 해상풍력이 $72/MWh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글로벌 평균 수치이며, 한국의 경우 남동발전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탐라해상풍력의 LCOE는 26만원/MWh 정도로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터비 등 기술 발전과 단일 프로젝트 규모의 증가로 인한 발전단가 하락으로 처음으로 Grid Parity(석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달성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국내 시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원별 LCOE 추이 (출처: 삼성증권, BNEF)

 

경제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해상풍력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법이 없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의 29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의 6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가장 첫 단계는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가 입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풍황 자원 측정부터 전력계통현황 조사, 지반조사, 주민 및 어민 수용성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와 1년 간의 풍황계측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산자부로부터  입지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받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에는 입지 및 개발 인허가 절차에 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평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국방부에서 전파영향평가, 행안부에서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 용량,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추진 근거법이 달라 최대 29개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육상 케이블 및 육지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입지/개발 인허가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지 및 개발 인허가를 마치면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 방법, 자금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인허가 프로세스로 인해 2013년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20.8GW이지만, 실제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은 0.1GW에 불과합니다.

 

해상풍력 주요 인허가 목록 (출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해상풍력 주요 인허가 목록 (출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해상풍력시대는 올까?

 

위에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만 다루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안'을 시작으로, 2023년 2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이내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자가 직접 개별법에 따라 진행해왔던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소통 등을 정부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법입니다. 현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를 선점하고 개발우선권에 웃돈을 붙여 양도하며 발생하는 문제들과 부처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사업의 불확실성 및 인허가 지연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 통과시 이미 진행 중인 20G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진행이 가속화되어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맞추어 노르웨이 국영 기업 에퀴노르,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CIP) 등에서 국내 풍력발전사업에 1조 원 이상의 투자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에퀴노르는 이미 추자도 쪽에 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2월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등 국내 6개 은행도 12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펀드를 공동 출자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해상풍력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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